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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장려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가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3월에 도입되어,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2년간 국세청이 대신 장려금을 신청해 줍니다. 이를 통해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장려금 자동 신청
-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 방지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편리한 신청
2. 자동신청 혜택 확대 과정 및 성과
자동신청 도입 이후 수혜 인원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제도 도입 첫해(2023년)에는 약 35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했으며, 2024년에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습니다.
연도 | 자동신청 인원 | 직접신청 인원 | 총 수급 인원 |
---|---|---|---|
2023년 | 35만 명 | 116만 명 | 151만 명 |
2024년 | 45만 명 | 18만 명 | 63만 명 |
누적 합계 | 80만 명 | - | - |
자동신청 대상 확대 과정
-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시작
- 2024년: 60세 이상으로 확대
- 2025년: 모든 연령으로 확대 예정
3.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 대상: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 소득이 적은 가구
-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실질 소득 지원
-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
자녀장려금
- 대상: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 지급 금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수신: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통해 수신
- 자동신청 동의: 안내문에서 동의 클릭 시 2년간 자동 신청
- 신청 결과 확인: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처리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신청을 한 번 동의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2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자동신청을 하려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자동신청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자동신청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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